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기후위기 속 폭염 피해가 심화되며 온열질환자가 최근 5년 새 4배 이상 급증했지만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여전히 법적 근거와 예산 없이 일부 응급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표본감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질병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열질환자는 2020년 1078명에서 올해 9월 기준 4392명으로 4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도 9명에서 29명으로 증가했다.
질병청은 매년 여름철 약 500개 응급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온열질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표본감시 체계로,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현황이나 사유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질병청도 “해당 자료는 전국 전체 발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온열질환 감시자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대책을 수립할 때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예컨대, 노인층·노동자 환자가 집중되면 ‘무더위 쉼터 확충’ ‘작업중지 권고’ ‘돌봄 강화’와 같은 맞춤형 대책 설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처럼 일부 표본감시에 의존할 경우 대응의 정확성과 시의성 모두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 환자 발생 실태나 취약계층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폭염 대응 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기에도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소병훈 의원은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자발적 감시로는 고령층·야외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모든 응급실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감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청은 응급실 참여 확대와 감시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폭염 피해가 일상화된 지금,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감시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