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친화’ 소득세 검토
카드·월세 세액 공제 등 확대

현재 ‘개인 단위’인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저출생이 심각한 만큼 소득세를 개편해 주요국처럼 부부 및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가족친화 방식의 소득세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 추진 △부부의 소득과 자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체계로의 전환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은 미국·독일 등의 소득세 체계와 비슷한 방향이다. 미국·독일에서는 부부합산 또는 부부개별신고 중 하나를 과표로 선택할 수 있다.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뒤 2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다시 2를 곱해 최종산출세액을 도출한다. 이 방식은 부부 간 소득 격차가 클 경우 소득 분할을 통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혼 친화적 세제로 평가된다.
소득세 과세에서 부부의 소득과 자녀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은 프랑스에서 적용되고 있다. 자녀수까지 합산해 과표를 산정한 뒤 가구원 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과표를 분할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자녀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반영됐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자녀가구에는 대상주택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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