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수청구권, 미분양 해소·소셜믹스 활성화 위한 해법될 것"

2025-06-23

한국금융학회 '2025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약속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택 매수 약속하는 '주택매수청구권' 주목

학계 "미분양 대책으로 활용도 높을 것"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주택 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른 미분양을 해결하려면 주택매수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금융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한국금융학회는 '2025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세훈 상명대 교수와 채희율, 한상범 경기대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주택매수청구권을 활용한 미분양 해소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미분양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설계를 제시했다.

분양계약 시 소비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만기 시점에 자율적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청약당첨 아파트 준공 후 입주 시점에 수분양자가 이를 팔고 싶다면 취득원가에 매입하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식이다.

이는 정책적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권 교수는 "소비자의 심리적 리스크를 줄이고, 분양 리스크를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구조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며 주택매수청구권의 가장 큰 정책적 강점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재정 효율성 극대화를 강조했다.

채 교수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 민간이 구조를 설계하고, 공공이 일부 수수료 보조나 리츠 참여 등을 통해 선별적이고 유연한 협력 방식으로 개입할 경우 정책적 수용성과 재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며 "기존의 대규모 일괄 매입 방식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동일하거나 더 높은 정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며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득과 자산 수준이 다른 계층이 혼합된 주거지에 접목할 경우 자연스럽게 소셜믹스 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 미분양 해소가 주거 복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주택매수청구권은 그간 가계 아닌 기업에만 존재했던 자산 유동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수요자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한다. 현대 한국자산매입이 '헷지했지' 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현행 전세 보증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나섰다. 그는 "보증은 본래 채무자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지만, 국내 제도는 채권자인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제도의 본질적 기능이 왜곡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곽노선 한국금융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향후 정부의 주거 정책과 금융 제도 설계에 실질적 단초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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