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믿고 차 샀더니 폐차였다고?” 중고거래 피해 4배 ‘껑충’

2025-03-04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소비자 상담 4년새 4배

중고차 피해 상담만 25건…관련 대책 절실

A씨는 지난해 4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했다. 기름이 새는 문제가 있지만 25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들이면 고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서비스센터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전했다. 수리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폐차 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뒤늦게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관련 피해도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4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798건이던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는 2024년 3048건으로 4년 만에 4배 급증했다.

의류 관련이 1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금 입금 지연이나 사기, 거래 정지 등이 767건, 정보통신기기 관련 767건 등이었다. 기계류, 문화용품, 식료품 관련도 각각 400건 넘게 발생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근을 통해서 물건뿐 아니라 인력채용까지 하는 등 중고 거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다각화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이나 중고차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2020년 5건에 불과하던 중고차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4년 25건으로 늘었다. 경찰에 수사협조요청을 한 사례도 2023년 중고차 16건, 부동산 2건에서 지난해 각각 86건, 17건으로 급증했다.

폐차를 해야 하는 차를 버젓이 중고 사이트에 내놓거나, 계약금을 먼저 요구한 뒤 잠적하는 방식 등 수법은 다양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0년 897억원이던 중고거래 사기 피해 규모는 지난해 3340억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검거율은 78.6%에서 56.3%로 낮아졌다.

이정희 교수는 ”거래자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로 별도 관리를 한다든지 등의 플랫폼들의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당국은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면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됐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등 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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