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했다 속았다"⋯소셜미디어 사기 광고 주의보

2025-03-06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사기성 쇼핑몰 피해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80건, 주식투자 고수익 광고 최다

"소셜미디어 자율규제 의무화 추진 및 차단 시스템 구축 해야"

#1 익산의 조 모씨(60대)는 지난해 7월 유튜브에서 유명 의사와 기자가 대담하는 형태의 관절염 치료 건강식품 광고를 보고 제품을 주문했으나, 결제 직후 해외쇼핑몰임을 알게 됐고 의심스러워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다행히 물품 배송 전이어서 카드 결제를 취소할 수 있었다.

#2 전주의 김 모씨(60대)는 올해 1월 인터넷포털사이트 광고를 보고 혈당체크기를 5만 5900원에 주문했으나, 일주일 만에 배송된 제품은 산소포화도 측정기였다. 해당 쇼핑몰은 챗봇 채팅만 가능했고,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자 2만 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으로 카드사를 통해 카드 결제 전액을 취소 받았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기성 쇼핑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방지를 위해 소셜미디어 자율규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정부 차원에서 사기성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총 80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3건, 2023년 25건, 2024년 25건, 2025년 7건 등 매년 발생하고 있다.

피해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서비스가 33.8%(27건)로 가장 많았다. 의복류 21.3%(17건), 건강보조식품 10.0%(8건), 가전제품 7.5%(6건), 신발류·자동차용품·인터넷교육서비스가 각 5.0%(4건), 가방 3.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주식투자 고수익 광고 현혹' 피해가 33.8%(27건)로 가장 높았다. 전혀 다른 제품 배송과 저품질 제품 판매가 각 15.0%(12건), 환불 거절 12.5%(10건), 계약불이행 8.8%(7건), 브랜드 사칭과 부작용이 각 5%(4건), 업체 연락두절 2.5%(2건) 등으로 집계됐다.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접속하는 쇼핑몰 대부분은 해외 사기성 쇼핑몰이었으며, 한국어로 표기돼 있어 해외 쇼핑몰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문제가 되는 쇼핑몰은 업체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의 정보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센터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사기성 광고 및 위반 콘텐츠를 확인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금 소장은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보고,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메일 또는 챗봇 상담만 가능한 쇼핑몰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며 "물품 미배송 및 환급 거부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결제는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나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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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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