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으로 택배시켰는데, 무단 반품…그 집에 배송비 청구할 수 있나" 뭇매

2025-03-04

개인 정보를 이유로 이웃의 동의 없이 옆집으로 배송지를 입력해 물건을 주문한 직장인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옆집이 내 택배를 무단 반품했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 씨는 법률 상담 게시판을 통해 "개인정보 때문에 주소를 옆집으로 상품을 시켰는데 옆집이 자기가 시킨 게 아니라고 무단으로 반품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단순 변심으로 처리돼 왕복 배송비를 손해 봤는데 판매자나 옆집에 배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후 사전 협의 없이 남의 주소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왕복 배송비까지 청구하려는 A 씨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내가 시킨 게 아니면 당연히 반품해야지. 누가 시킨 건지도 모르는데", "남의 집 주소는 개인정보가 아니냐? 자기 주소 공개하기 싫어서 남 주소 기재한 건데", "마약쟁이들이 추적 피하려고 자주 쓰는 수법이다", "주소 도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남의 주소를 기재한 사람이 잘못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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