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직원 양심고백, 류희림 ‘청부 민원’ 재조사해야

2025-03-05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청부’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친인척의 민원 접수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어겼음에도 류 위원장을 감싸는 데 급급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고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류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고 사실을 부인해온 장 소장은 ‘양심고백’ 이유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과방위에서 제가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또 권익위 조사에서 ‘류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뒤 류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두 차례 말한 적 있다고도 했다.

류희림 ‘민원 청부’ 의혹은 2023년 9월 류 위원장의 친인척·지인들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관련 뉴스타파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집중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류 위원장의 심의 회피를 요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모든 심의에 참여해 MBC 등 방송사 4곳에 대한 최고 징계를 주도했다. 방심위 직원들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통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로 불공정 심의가 의심된다’고 권익위에 신고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방심위로 돌려보냈을 뿐 아니라 신고자들을 ‘정보 유출’을 이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다.

방송의 공공성을 위한 심의 업무를 맡은 방심위가 내부 심의 절차까지 무시해가며 권력 비판 보도를 징계한 건 언론자유를 훼손시킨 폭거이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와 경찰은 류희림 봐주기로 일관했다. 정 소장의 고백으로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권익위의 논리는 무너졌다. 권익위는 즉각 재조사에 나서고, 경찰도 청부 민원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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