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 위장 9억5000만원 테러자금 모금 외국인 피의자 검거

2025-10-27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UN지정 테러단체를 추종하며 자선단체를 위장해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하고 해외 무장단체에 송금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9)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해 경북 경산과 경기 안성에 머물며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 8개를 운영, "알라신을 위해 지하드(성전)에 동참하자"는 극단주의 선전 문구를 게시해 이슬람 무장투쟁을 선동했다.

또 아프리카 우물 개발을 지원한다는 자선 활동을 위장해 가상자산 USDT 62만6819개(검거 당시 시세 약 9억5000만원 상당)를 불법 모금한 뒤, 이 중 상당 금액을 UN과 러시아 등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KTJ(카티바알 타우히드왈 지하드여단) 및 국제 제재 단체인 하마스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가안전부가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인물이다. 우즈벡 측은 여권 무효화 조치 후 관련 자료를 국내 경찰에 전달하며 검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TJ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형성된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전투원 조직으로 알카에다와 연계된 극단주의 무장단체다.

A씨는 자신의 SNS에 하마스를 지지하는 게시물도 다수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페이스북 등에서도 난민 사진 등을 활용해 후원금 계좌와 카드 결제 링크를 홍보했다.

또 경기지역에서 축구 동호회를 운영하며 자국 출신 외국인에게 직접 모금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모금액 규모가 국내에서 확인된 테러자금 사례로는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된 하마스 송금액만 약 2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의 은신처를 특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안성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및 금융거래 내역을 추가 분석해 공범 조직을 추적 중"이라며 "APEC 회의 기간을 앞두고 잠재적 위해 가능성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게는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기부금품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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