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의료민영화를 도모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와 제36조에 위배되는, 무엇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기본권인 사회권을 침해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보험노조 공문 발송을 필두로 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민영화 시도는 중단되어야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전 9시20분 기준 30,996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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