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팩·올인원 화장품의 HS코드는?... 관세청 ‘K-뷰티·화장품 가이드북’ 발간

2026-01-05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관세청은 ‘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한다. 가이드북에는 화장품의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들이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품목들의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가이드북 내용을 살펴보면, ▲ 화장품 완제품 유형별 품목(87개), ▲ 부자재 및 미용도구(33개), ▲ 원료물질(782개)의 국제품목번호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또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례(50개)를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익숙하지만 품목분류 기준이 까다로운 제품의 분류 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수출입 실무자의 이해를 높였다. 예를 들어, 시트 형태의 마스크팩은 제3304호(기초화장품)가 아닌 제3307호(기타화장품)에 분류된다. 피부와 모발을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제품(올인원)은 제3401호(피부세척용 제품)가 아닌 제3305호(두발용 제품류)로 분류되고 있다.

관세청은 가이드북을 화장품 수출입 기업에 책자 형태로 배포함과 동시에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전자책(e-book)으로 게시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 누리집(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 품목분류(HS) > 품목분류(HS) 가이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 가이드북은 화장품의 주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세부 품목별 HS코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제 수출입 사례를 통해 코드 분류의 기준과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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