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주택정책이 수도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지방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LH 전신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대대적으로 주택이 공급됐고,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대비 수도권 주택건설 실적 비중이 연평균 50%를 넘었다. 그러는 사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이동한 인구수는 5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발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눈앞의 문제에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책 마련에 급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각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주거·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의 내용 중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도록 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 면적이 330만m² 미만(현행 30만m²)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 추가 등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규모 물량 공급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 주도정책에서 벗어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맞춤형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인구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통해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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