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전문위원, 다시 임원급으로…선임국장급 격하 2년 만

2025-09-17

감사원 지적으로 임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된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의 직급이 약 2년 만에 다시 임원으로 격상된다.

1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당이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위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향후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드는 금감원 부원장보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원장보 1명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부원장보 2명이 속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하게 되면 기획·보험(3명), 은행·중소금융(2명), 자본시장·회계(2명) 부문에 7명의 부원장보가 남는데 회계전문심의위원도 정식으로 부원장보로 올려 부원장보가 총 8명이 되는 구조다. 개정안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이다.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금감원의 회계 관련 4개 부서(회계감독국·회계감리1국·회계감리2국·감사인관리국)를 총괄하는 자리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에서 회계금감원 출범 당시부터 회계 감독·감리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회계전문심의위원을 집행간부인 부원장보급으로 운영해왔다.

현행 금융위설치법상 금감원 집행간부 수는 금감원장 1명,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 감사 1명 등 총 15명으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2019년까지는 부원장보를 정원보다 1명 적은 8명만 임명했기에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급으로 운영해도 법상 집행간부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다 2020년 2월 금소처 소속 부원장보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면서 부원장보가 9명이 됐다. 이에 감사원이 2023년 10월 금감원의 집행간부 수가 정원을 1명 초과하게 됐다고 지적했고 금감원은 같은 해 11월 회계전문심의위원을 집행간부에서 제외하고 권한·보수·처우 수준을 하향 조정했다. 이후 직원에 해당하는 선임국장급으로 강등된 회계전문심의위원이 4개 국장을 통솔하는 기형적 형태가 지금까지 유지됐다.

금감원 구성원들은 금소처 분리를 골자로 한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회계전문심의위원 직급 상향만큼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전문심의위원이 법상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회의나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기조에 따라 회계 감독·감리 업무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당연한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전직 금감원 임원 출신의 한 인사도 “이복현 전 금감원장 당시 전문심의위원을 임원으로 격상시키려다 결국 못 했다”며 “회계 부문은 공채 출신보다는 경력직들이 많은데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적어도 이들의 불만은 일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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