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범죄 '기습공탁' 인정 않기로… 동물학대 양형기준 새로 마련

2025-03-25

성범죄, 사기 범죄, 동물학대 피고인에 대한 재판 때 판사가 고려해야 하는 새 양형(형량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사기·성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죄질이 나빠 형량을 가중할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개월∼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성범죄의 경우 세부 양형기준을 손보면서,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기습 공탁'을 한 뒤 감형받는 일이 종종 발생해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의 형량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을, 간음하면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처하도록 권한다.

사기 범죄는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권고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300억원 이상 사기범은 죄질이 특히 나쁘면 판사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의 매개가 되는 대포통장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권고형량이 크게 올라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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