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 위반' 가장 많아
변호사 징계 건수가 2024년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12년~2024년 연도별 변호사 징계 건수(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기준)'에 따르면, 2024년 변호사 징계 건수가 206건에 달했다. 변호사 징계 건수는 2012년 35건에서 2016년 188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85건, 46건으로 내려갔다가 2022년 169건, 2023년 154건으로 다시 증가했고,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3년~2024년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 10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어 '성실의무 위반'(53건), '법무법인 등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제출 위반'(33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위반'(24건), '수임제한 위반'(12건) 순이다.
징계 종류는 과태료가 2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4명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2명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제명을 받는 등 7명에 대해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정직도 36건, 견책은 63건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