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실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받아
"가사도우미 전과 정보 아내 통해 처남댁에 전달"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처남 집 가사도우미의 범죄 이력과 처남의 사건 진행 상황 등을 다른 검사와 실무관에게 조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정섭 검사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A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한 뒤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줬다고 봤다.
검찰 조사 결과 A검사는 2020년 3월30일 자신의 이프로스 아이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한 뒤 이 검사에게서 전달받은 가사도우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과거 범죄 전력을 알아내 이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검사에게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 처남 B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실무관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정보를 조회한 혐의도 적용했다.
조사 결과 이 검사의 지시를 받은 실무관은 2020년 10월26일 자신의 이프로스 아이디로 KICS 통합사건검색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한 뒤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사건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그해 11월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가 수원지검에 고발되자 실무관을 통해 고발인 이름과 업체명 등을 넣어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검사가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C씨로부터 객실료 등 총 3회에 걸쳐 354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검사는 2020년 12월 C씨가 예약해준 리조트에서 가족 등 일행 9명과 함께 3박4일 간 투숙한 뒤 C씨가 객실 요금과 저녁 식사 비용 등 약 145만원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가 2021년 12월에는 102만원, 2022년 12월에는 107만원의 리조트 숙박 대금 및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해준 내역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