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OO 행위를 했다"며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채널A는 전했다.
전 매니저들은 이같은 행위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며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담겼다.
노동청은 이달 중 진정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나래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배우는 은퇴하면 그만…수백억 드라마가 '소년법' 발목 잡혔을 때 [이용해 변호사의 엔터Law 이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2/5bc87df1-4e17-497e-a281-079e21b1726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