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39)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반복해온 점이 발목을 잡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최 씨는 출입 차단기 문제로 경비원과 언쟁을 벌이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층 주민이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하자, 최 씨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얼굴 부위를 무차별 가격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우측 안구 시신경이 손상되는 ‘외상성 시신경 병증’ 진단과 함께 전치 8주의 시야 장애를 입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혔고, 특히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가 6회에 달한다는 점도 실형 선고의 주요 이유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검찰이 적용하려 했던 ‘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비프리는 데뷔 이후 음악보다는 각종 폭력 사건과 사회적 논란으로 더 자주 언론에 이름을 올렸다. BTS나 유재석 등을 공개 비난하고, 동료 래퍼 킹치메인을 폭행해 입건되기도 했다. 그 외 선거운동 방해 혐의, 벌금 미납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돼 입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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