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2025년도 고용노동부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지난달부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며 일하는 부모들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휴직 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초6)로 상향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사용 가능 등이다.
이처럼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현철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은 “육아지원 정책의 확대로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이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제도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병행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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