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차 보세판매장 운영위 개최…해외서 휴대반입 주류 병수 제한 논의

2024-12-18

입력 2024.12.18 15:30 수정 2024.12.18 15:3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방안 심의·의결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지원 의견 제시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김범석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 방안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수 제한(현행 2병)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논의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한다.

올해 12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 등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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