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국토 정책 Brief 제999호 통해 연접개발 제도 운용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허용 규모 외 소규모 개발이 분산하여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 지역연구 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 정책 Brief 제999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하여 연접개발 제도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연접개발 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 모호하여 연접개발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업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 운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연접개발 지침의 적용 기준에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부담 등 연접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등이 분산 자리 잡으면서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비시가화지역의 산업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존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연접개발 제도와 연동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의 개선 목적은 권역 지정의 주목적인 ‘한강수계 수질보전’임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의 목적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 운용에서 발생한 불편 사항들은 기존 지침의 조문을 개정하여, 도로에 관한 예외 사항에 폭 8m 이상 기준 등을 포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필요시 신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 용지 조성 사업 추진 시, 공장입지 유도 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접배제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자연보전권역 내의 수질 및 생태 보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시설 공급에 대해 양자의 필요성을 절충하며 목적을 이룰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의 목적성을 강화하며,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