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전월세상한 등 임대차 2법 손본다..."부작용 면밀히 검토"

2025-03-26

국토연구원 주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임대차 2법 도입 5년… 전셋값 상승·매물 부족 등 문제 제기

토론회 결과 통해 개선 방향 잡을 것으로 보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개편을 본격화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개선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오후 2시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토론회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진유 경기대 교수 등 전문가 다수가 참여한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임대차 2법의 주택시장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담당한다. 이어 이승협 중앙대 교수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가격 효과 및 정책적 의의 평가'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선 이창무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지윤 명지대 교수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 등이 임대차 2법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본격적으로 임대차 2법을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낼 방침이다.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고, 갱신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보증금 급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전세를 내놓는 임대인이 감소하면서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은 뛰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토부는 2022년 국토연구원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올 2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 2법 도입 전·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뛰었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으로는 ▲지역 맞춤형 임대차제도 마련 ▲임대인·임차인의 법 자율 적용 ▲상한요율 상한과 정책 적용 임차인 기준 수정 등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임대차 2법을 통해 임차인의 장기 거주는 보장됐으나 동시에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주장도 있다"며 "전세 제도는 사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적 계약이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개선 시 정책 변화로 인한 부작용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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