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협회 사칭 불법 의료광고 치과·업체 고소

2025-04-23

치협이 최근 모 일간지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치협 사칭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와 업체를 업무 방해와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사건 정황을 경찰에 전달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특위) 위원장과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는 지난 16일 서울 구로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는 최근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모 치과 A원장이 온라인 배너 광고 전문 미디어랩사를 통해 ‘치과의사협회 임플란트 가격 최저가 선언!’ 문구가 담긴 치협 사칭 임플란트 할인 배너 광고를 모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배너 클릭 시 ‘임플란트 비용, 통증, 부작용 걱정 그만, 서울에서 제일 잘하는 치과에서 해결, 합리적인 가격, 치료 후까지 생각하는 맞춤형 임플란트, 임플란트 최대 49% 할인한다. 이름, 연락처, 시술비용 알아보기’ 등의 광고 화면을 표시했다. 여기에 환자가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제출하면 해당 치과에서 연락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치협은 해당 치과의 임플란트 가격을 협회 차원에서 최저라 인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모든 회원들을 공정하게 다뤄야 할 치협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고소를 제기했다.

윤정태 개원특위 위원장은 “이번 건은 심의받지 않은 불법 의료광고에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 치협을 도용한 허위 과대광고로 고발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과계 전체의 개원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치협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 후, 적극적인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