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과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첨단전략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기금의 관리, 운용, 자금 지원을 맡아왔으나, 법 개정에 따라 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 출연도 가능하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향후 자체 출연금을 기반으로 이 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수출입은행 출연금으로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핵심 광물, 물류 인프라 투자부터 공급망 블라인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직·간접 투자 활성화도 추진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기대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사업에만 출자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투자 개발형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인 투자자 모집과 구성부터 수출입은행이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등에 수출입은행이 간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이번 법 개정이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당소득세율 인하에 은행·증권·보험주 ‘수혜주’ 급부상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NHUUDT_1.jpg)

!["AI 투자로 유럽 회사채 금리차 커질 것"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P4N1VC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