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전날(16일) 내놓은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설명 자료 발표를 두고 MG손보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예보는 앞서 "MG손해보험 노조가 매각 실사 방해를 하고 있다"며 노조에 법적조치 검토와 청산과 파산 방식의 정리까지 언급했다. 이에 노조 측은 실사 지연 등 영업 방해를 자행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 조치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았다.
17일 MG손보 노조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놓고 예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MG손보 노조는 "한사람의 국민, MG손보 노동자의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참담함과 비통함의 분노가 치민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책임과 의무, 권리가 있는 금융당국과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부실금융기관 처분의 마지막 단계인 청·파산을 무려 16차례 언급, 대국민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된 후 금융당국의 관리인 파견으로 관리를 받으며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비율이 급락했고, 장기보험 신계약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목적이 현상 유지, 부실확대 방지, 금융사고 방지 등에 있음에도 당국이 이를 온전히 관리하지 못해 부실이 가중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금융위와 예보가 허위사실을 적시, 공개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일 예보와 삼정kpmg,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로 구성된 이들이 실사 허락을 앞세워 MG손보에 무단 입점해 실사를 위한 공간과 전산장비 설치, 회사 내부망 연결 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망 접근 열람 시 의무화 서류인 기밀유지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절차상 위법 소지가 있어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을 뿐, 영업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MG손보 노조 관계자는 "예보 전체 조합원의 95%가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현재 쟁의 행위는 합법적"이라며 "어떠한 업무방해 행위도 없음을 자신하고 있으니 법적 대응을 검토만 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최종 실사 진행이 안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여의치 않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이 어려우면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 선정되면서 실사 작업이 시작됐지만 첫발도 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에 보유계약과 보험부채, 국내외 투자자산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MG손보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예보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