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상장과정서 부정거래 혐의 조치

2025-07-16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상장법인 A사의 최대주주 및 전 임원 등을 기존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 최대주주 및 전 임원 등은 상장 후 주식 매각을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 상장 전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했다.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지연된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기망했으며, A사 임원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

또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A사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20년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계약 및 A사 임원들과 사모펀드(SPC)와의 관계를 은폐했다.

A사의 상장 후 사모펀드(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A사 최대주주는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

아울러 전 임원 등은 상기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위법혐의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로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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