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에 과징금 65억원

2025-07-16

CJ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계열사들에 총 65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5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CJ와 CJ CGV가 각각 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사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포디플렉스)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CJ건설은 2010~2014년 당기순손실 980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시뮬라인 또한 2012~2014년 당기순손실 78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 도달했다. 사건이 개시된 2015년 당시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빠져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리 상승 등 압박에 직면했다.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하였으나,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설사 찾는다 해도 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CJ와 CGV는 금융사가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제조건으로서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TRS 계약이 일괄거래 방식으로 체결됐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지원객체(CJ건설 및 시뮬라인)는 지원주체(CJ와 CGV)의 TRS 계약을 통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며 CJ건설은 500억원, 시뮬라인은 150억원 상당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했다. 발행금리도 지원주체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 자금조달 이자비용도 최소 CJ건설은 31억5600만원, 시뮬라인은 21억2500만원 절감시켰다.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돼 각각 종합건설업 시장과 4D 영화관 장비 공급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CJ건설은 인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수주기회가 확대되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면서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뮬라인 역시 인위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시장 퇴출위기를 모면했다”면서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유일·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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