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모두 군 면제"…이수정, '허위 사실' 공유했다가 결국

2025-05-29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10분 만에 삭제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과 함께 이 후보와 그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정보를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 후보와 두 아들이 ‘군대 면제’라고 설명돼 있다. 이 후보는 ‘질병’,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며 면제 사유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 후보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의 경우,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가 2015년 8월 18일 만기 전역했다. 이 후보의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했으며, 2015년 1월 19일 군 복무를 마쳤다.

이 위원장이 지적한 ‘군대 면제’에 해당한 인물은 이 후보 뿐이었다. 이 후보는 골절 후유증을 앓아 1985년 5월 13일 5급 전시근로역(질병) 판정을 받았다.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팔이 끼여 생긴 후유증이다.

이 위원장은 해당 사진을 게시 10분 만에 삭제 조치했다. 이후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위원장의 경우 사진을 재빨리 삭제했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바로 지우더라도 일단 게시했으면 공연성이 충족하는 것”이라고 CBS 노컷뉴스에 전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27일 마지막 대선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온라인에 떠도는 성폭력적 여성혐오 발언을 인용해 질문한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 등이 이를 이용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한 극우 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퍼왔는데 해당 사진은 마지막 대선 TV 토론이 진행되기 전인 지난 13일에 촬영한 것으로 이번 논란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은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28일 입장을 내고 “5월13일 찍은 기호 1번 영상을 캡처해 마치 오늘 찍은 사진처럼 왜곡해 악의적으로 배포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한 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6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 독려 현수막 사진을 올리며 “아래 투표 독려 현수막 중 이상한 부분은?”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현수막 속 구분선 기호(ㅣ)가 숫자 ‘1’을 연상케 한다는 주장으로 이를 두고 누리꾼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직접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대통령선거일이 아니라 대통령선거1”이라고 답하는 등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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