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한 특혜’? 따져보니

2025-11-19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

전체 의석 300석 중 장애인 의원 3명

22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장애인 의원은 3명(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과하다.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비율은 1% 남짓이다.

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약시로 시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1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의원은 4명뿐이었는데 모두 비례대표였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5~10%가량이 장애 인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해도 국회에서 장애인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은 전체 의석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20번 미만) 순번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김 의원의 순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었다.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 장애인 할당 법적 규정 없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은 50%로 규정하고 지역구 의원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지만 장애인은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다. 여야 당헌·당규에도 장애인 할당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할당제를 비롯해 정치가 다양한 소수자를 대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장애인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고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을) ‘액세서리’라고 비하한 것”이라며 “장애인 할당제가 한국의 부족한 정치 다양성과 과소대표되는 시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할당제가 없어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할당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너무나 과소대표되어 있어서 할당제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실에서는 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대변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회 통합 차원에서 할당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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