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나침반] 공공조달·계약제도 개선 서둘러야

2024-10-18

건설시장 활성화 및 공사비 안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20년 이후 줄곧 이어진 공사원가의 오름세가 최근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주요 자재비의 하방경직성 등으로 두드러진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자재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소 달라져도 최종 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으로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건설업계에 내재된 각종 불공정 관행과 인력시장의 미스매치, 공공 조달제도의 비효율성도 공사비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주목할만한 내용은 공공공사 조달제도 개선에 관한 것이다. 이는 공사원가 상승분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해 주요 시설공사가 유찰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입찰이 늦어지면 일선 시공업체에서는 공공시장에서 어떻게 일감을 확보할 수 있을지 큰 고민에 빠진다. 이 같은 ‘수주 불확실성’은 건설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등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은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필수과제라 할 수 있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 지출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련업계의 경영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관리직원 급여와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임차료, 운반비, 차량비 등이 계속 오르다 보니 어렵게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적정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대다수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전기공사업체 등은 일반관리비 상승에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에 중소 시공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관리비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공사비 현실화는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맥을 같이 한다. 공공공사 수주를 둘러싼 여러 제도와 규정에 여전히 불합리한 점이 많아 근원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불합리한 물품 구매․설치 발주 방식을 들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은 원가상의 재료비·노무비 비율 등에 의해 발주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설비 등의 설치가 포함된 공공사업을 ‘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나 ‘용역’으로 발주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로 인해 시공품질이 떨어지고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설계·감리 미실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가 포함된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밖에도 발주처의 잘못된 설계 등으로 공사비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을 때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경제의 활력은 시장에서 나오고 중소기업은 시장의 근간이자 허리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은 헌법 123조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정부가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입 육성과 경제 활력 제고의 큰길을 트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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