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뉴진스 다섯 멤버들의 활동 중단 시기는 더 길어지게 됐다.
앞서 가처분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뒤인 지난 23일 홍콩 공연 무대에 오른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눈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소송)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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