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현 죽음에도 “서류 임의 제출말라”는 서부발전···“근로감독 무력화하나” 비판

2025-06-10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가 김충현씨 사망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대비해 “서류 임의 제출 금지 및 법률 검토 후 제출 요망”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부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하청업체들에게 근로감독에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안전경영실 산업안전부가 전날 작성한 ‘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수검계획’ 문서를 공개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이날부터 20일까지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8명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5곳과 협력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기획 감독을 벌인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시행한다.

한국서부발전은 노동부가 한전KPS 등 1차 하청업체 종합정비동과 한국파워O&M 등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특별감독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씨는 한국파워O&M 소속으로 지난 2일 한전KPS 종합정비동 기계공작실에서 홀로 정비 부품 가공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한국서부발전은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와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이 불법 파견이 있었는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2022년 6월 한국파워O&M 전기·기계 부문 노동자 24명은 한전KPS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산업안전부장 총괄로 근로감독관의 현장 입회와 서류 요청에 대응하는 팀을 구성할 계획을 세웠다. 하청업체끼리 연락 체계를 만들어 수검 사항과 현장 입회 상황을 공유하도록 했다. 기타사항으로 “서류 임의 제출 금지 및 법률 검토 후 제출 요망” “과태료 및 벌금 등 처분 목적 인지 및 파악 보고”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책위는 “근로감독을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진실을 감추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부발전은 2019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구성된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방해를 자행한 바 있다”며 “오늘 서부발전의 태도는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문화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에 즉시 하청업체에 근로감독에 협조하라는 지침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에는 한국서부발전 행위를 제지하고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서류 임의 제출 금지’ 문구에 대해 “앞서 사고 발생 직후 국회 요구자료로 임의 제출된 문서에 ‘임의작업 중’이라는 잘못된 내용이 기재됐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해 다시 제출했으나 결과적으로 유가족분들께 누를 끼친 점이 있어 (자료 제출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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