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성분명 표기…"아세트아미노펜 하나 주세요"

2025-01-26

【 청년일보 】 "타이레놀 하나 주세요"라는 말에 의문점이 있다. 타이레놀은 성분명이 아닌 제품명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제품명 처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대조되는 표기법이 성분명(일반명) 처방이다.

성분명 처방은 발급된 처방전에 표기된 성분과 동일 성분의 약품 중 하나를 약사와 환자가 선택하는 제도다. 제품명 처방을 하면 타이레놀이라고 처방전에 적혀 있고 타이레놀이 환자에게 전달된다.

성분명 처방을 하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처방전에 적혀 있고 같은 성분의 약들 중에서 약사와 환자가 복용할 약을 '선택'할 수 있다. 국내에 개발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이 70품목에 달한다.

41대 대한약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회장 선거의 후보들은 후보자 합동 설명회에서 위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권영희 회장의 입장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여 환자가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이레놀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개발 약이 70개 이상이다. 환자가 오리지널 약인 타이레놀 대신에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다른 약을 선택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처방권은 의사 고유 권한으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의약분업 원칙을 파기하는 주장이라고 의견을 표현했다.

처방전 표기법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각 단체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국민의 편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이승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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