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대학 기숙사의 다인실을 생활공유공간 외 독립생활공간을 갖춘 공유형 주거 환경으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안을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 환경 개선안을 의결했다.
현재 대학들이 운영하는 기숙사·생활관의 약 43%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기숙사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노후 기숙사는 예전의 전통적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와 외동 자녀로 자란 청년층들이 기피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 기숙사의 다인실 평균 공실률은 3인실의 경우 약 17%, 4인실 이상의 경우 약 22%로 집계됐다. 다인실 공실률은 대학 기숙사 운영 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은 ‘기숙사 수용률’이라는 평가 기준도 무시할 수 없어 신축에 나서고 있으나 이마저도 대학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반면 독립생활공간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캠퍼스 밖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선택하면서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부모들은 기숙사보다 훨씬 높은 전월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설문 조사와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 수요자의 주거 선호도를 반영해 대학 평가 인증 기준에 다인실의 독립생활공간 배치 비율과 노후 기숙사 주거환경개선 노력을 지표 항목으로 신설하도록 했다.
이는 대학 최초로 다인실 안에 독립생활공간과 생활공유공간을 함께 배치해 학생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이화여대 기숙사를 사례로 참고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아울러 개선안은 캠퍼스 내 노후한 강의동이나 연구동을 재건축할 때 강의시설 등과 기숙사를 연계해 복합형 기숙사로 건립하거나 대학 인근의 원룸이나 빌라 등을 학생 기숙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개선안에는 캠퍼스 밖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 교육 시행, 기숙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발전기금의 용도 확대의 법적 근거 마련, 노후 기숙사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