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에게 폭행당했다는 데도 병원은 '그냥 참으라'고만 하더라. 그 일을 겪은 뒤에는 환자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혔다. 병원은 끝까지 '너만 참으면 된다'고 했다." (간호사 A씨)
“수술 중에 ‘병신’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신고 시스템이 있지만, 신고하면 바로 누가 신고했는지 드러나고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 (간호사 C씨)
21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공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담긴 현장 간호사들의 증언이다.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 2명 중 1명은 의료현장에서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병원 측이 이를 묵인해 보호 받을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호소했다.
간협은 이날 오후 서울 간호인력지원센터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 출범을 알렸다. 이번 반대식을 계기로 인권침해 등을 겪은 간호사 대상 심리상담 지원 사업과 간호사 내부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간협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참여한 788명 중 과반수(50.8%)는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 중 71.8%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폭언(81.0%·복수 응답),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69.3%) 등이었다.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부터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으로 다양했다. 피해는 대부분 병동 등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있는 공간(79.0%)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 현장의 인권침해가 일상화돼 있음을 짐작케 한다.
신고를 포기한 이유로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67.2%)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신고 후에도 “기관의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69.0%에 달했다.
간협은 간호사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 및 조치 전 주기 표준화, 신고자 보호 및 2차 가해 금지,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등의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전문가단과 함께 심리상담 지원도 본격화한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심리상담 전문가단은 간호사 인권 회복의 최전선이자 조직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간협이 제도적 기반과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