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결정...찬성 6·반대 2

2025-10-20

20일 오후 전원위 결정...21일까지 조사단 구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은 이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숨진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0일 오후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를 표결에 부쳐 찬성 2, 반대 2로 의결했다.

직권조사는 인권위가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별도의 진정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직접 조사에 나서는 절차다.

조사단은 오는 21일까지 정해질 예정이며 주심위원은 김용직 인권위원이 맡는다. 결과보고서는 다음달 30일까지 작성한다.

A씨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 직후인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실소유한 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 부지에 아파트 350가구를 짓는 과정에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 지가관리팀장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다.

특검 조사 후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문서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경기 양평군 공무원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