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입건된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할 것"

2025-1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에 연루돼 특검 수사를 받게 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관련 의혹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오 처장은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A4 2장 분량 서신을 보내며 "공수처의 명예와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현재 저와 차장은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한 직무유기죄의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취임 초기에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꼈을 당혹스러움 불안감을 생각하면 공수처장으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직원들에게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일 역시 하나의 고비일 뿐이다. 이 문제를 법과 절차에 따라 정면 돌파할 것이고, 동시에 공수처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오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가 대첨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당시 공수처 수장이었던 오 처장을 비롯해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대검 미통보 과정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송 전 부장검사은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 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가 의혹을 몰랐을리 없다 보고 고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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