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업 민생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제대로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자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을 지우며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16일 윤준병 의원은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정의하며, 향후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통해 정읍·고창,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의원은 “탄핵소추안 가결만으로 내란이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다”며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동조·묵인·방조한 내란 부역자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를 통과한 ‘농업 민생 4법’도 제대로 지켜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식품부에서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동조·묵인·방조한 내란 부역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그 어떤 국무위원도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정부·여당 모두 그간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혀 온 사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이런 흐름이 맞지 않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지금 할 일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또, 12·3 내란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정읍·고창과 전북의 발전, 농어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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