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비만은 심뇌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 혈압 등 다양한 질환들을 동반하고 크게는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다"며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하면 체중조절만으로도 비만과 관련된 질환, 증상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을 임상적으로 크게 감소시키며 또한 비만 자체가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금연과 절주 위주의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비만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명확한 법이 없고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된 비만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법의 대상 사업에 비만 치료를 추가하고,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비만율을 낮춤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강준현, 권칠승, 남인순, 민병덕, 박용갑, 양문석, 임호선, 전진숙, 조계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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