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법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만에 합법화를 향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법 제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문신사들을 제외한 것이다. 이 밖에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마취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이 1992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행위로 판단한 이후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됐다.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33년 만에 합법화된다. 정치권에선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남은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불법행위로 규정된 중에도 국내 문신 시장은 꾸준히 커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일르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경우가 81%로 대부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현재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에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