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CEO)의 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인정기보험에 앞으로는 법인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상품을 마치 저축성 보험처럼 파는 변종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불완전판매 위험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차단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인정기보험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경영인의 근무 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인정기보험은 CEO의 사망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소위 CEO 보험이라 불린다.
금감원은 이같은 경영인정기보험이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하면서 해지 시 원금 손실이 전혀 없는 절세 목적 저축 상품처럼 판매하는 식이다.
아울러 법인세 손금산입을 통한 절세효과가 없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까지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민원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감독행정 시행으로 불건전 영업행위와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인의 근무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감독행정 시행으로 불건전 영업 행위 및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