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마법' 제동...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2024-12-24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일반주주 보호

31일부터 변경된 시행령 시행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자사주를 활용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봉쇄된다.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 및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기주식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31일 시행한다.

자사주 취득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배당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일반주주 보호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번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한 상장법인들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이 실제로 일반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교하고 세밀하게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참여자 및 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올해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약 2.3배, 2.9배 증가하해 최근 7년간(’18~‘24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금번 제도개선 방안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 차익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한다. 현재 자사주는 일반적 권리(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는 정지되나,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소위 ‘자사주 마법’)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시행령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대폭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 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개선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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