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금융당국에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심사를 신청했다. 작년 8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지 5개월여 만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전날 금융위에 동양·ABL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60일이며 최종 인수승인 여부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작년 8월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 2840억 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 원에 각각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SPA를 체결했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를 거쳐 지난해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에 대한 금감원 검사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 검사를 한 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당초 지난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여파로 2월 초로 연기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 인가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편입 승인 관련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경영실태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 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 결과와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우리금융 검사 발표 연기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