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가 임박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을 위한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첫 제재 수위 결정이라는 점에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는 21일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사례 관련 건으로, 업비트 소명 등을 거쳐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 및 과태료 수준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FIU는 지난 8월 말부터 업비트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KYC 의무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들 최소 50~60만건 정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인증한 신분증 상에서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이 흐릿하게 보여 식별이 되지 않았음에도 계좌가 개설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이 실제 KYC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과태료 부과 수준 역시 업비트 측 소명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KYC 위반과 자금세탁행위와의 관련성이다.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도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위무 위반으로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고객들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정한 가중된 요건(자금세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소유자인지, KYC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결론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등록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일자상 VASP 갱신 1순위였던 업비트의 주요 현안이 정리되면서다. 업비트는 이미 지난해 10월이었던 갱신 기한을 넘긴 상태다.
업비트 관계자는 “제재심 여부는 FIU 관련 건이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도 “제재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