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 SEC와 4500만 달러 민사 벌금 납부 합의

2025-01-15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로빈후드(Robinhood)는 4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13일 성명을 통해 로빈후드 증권과 로빈후드 파이낸셜이 10개 이상의 증권법 조항을 위반한 것에 따라 로빈후드가 4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로빈후드 산하 두 브로커-딜러 법인인 로빈후드 증권과 로빈후드 파이낸셜에 영향을 미친다.

SEC는 성명에서 "로빈후드 산하 두 회사가 주요 규제 요구사항을 광범위하게 준수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며 "여기에는 거래 활동에 대한 부정확한 보고, 공매도 규정 미준수,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SAR) 지연 제출, 회계 장부 및 기록 유지 실패, 고객 정보 보호 조치 미흡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13일 공개된 명령에 따르면, 로빈후드 산하 두 회사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고객의 전자 통신 기록을 유지 및 보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로빈후드는 SEC의 공식 정보 요청인 전자 블루 시트(EBS, Electronic Blue Sheets) 데이터 1만1849건 이상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나 누락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SEC는 "이러한 오류로 인해 3억9200만 건 이상의 거래에 대한 EBS 데이터가 잘못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심스러운 활동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고, 2019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신원 도용 방지 조치가 미흡했으며, 2019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공매도 관행을 규제하는 ‘Regulation SHO’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SEC는 지적했다. 아울러 2021년 사이버 보안 취약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수백만 명의 로빈후드 고객 정보에 제3자가 무단으로 접근한 사례도 언급했다.

두 회사는 SEC 명령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경고 처분을 받기로 합의했다.

로빈후드 증권은 3350만 달러, 로빈후드 파이낸셜은 115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지불하기로 했으며, 이 금액은 1월 27일까지 납부되어야 한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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