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해상·흥국화재 경영유의 제재···'투자위탁·부동산PF 관리 소홀'

2025-01-14

금융감독원이 현대해상과 흥국화재에 대해 투자위탁 자산운용사 선정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제재조치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현대해상은 경영유의 2건과 개선 3건, 흥국화재는 경영유의 3건과 개선 3건을 조치 받았다. 보험사는 주기적인 성과평가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자산운용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 하지만 이번에 조치를 받은 두 회사는 별도의 사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해 3월 말 기준 계열사인 현대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대체투자 원금은 1조2,405억원인데 반해 부실자산은 2,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자산비율(16.2%)이 비계열 자산운용사의 비율(5.6%)을 크게 넘어섰는데도 운용대상 제외, 운용금액 축소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흥국화재는 투자일임계약 관련 업체 선정기준과 절차, 계약 연장, 해지 등을 내규인 '아웃소싱 관리지침'에 규정에 따르게 돼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세부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화하지 않았다. 이에 계열사인 흥국자산운용과 외화채권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세부 평가기준을 별도 절차 없이 임의 변경해 사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 2023년 4월 흥국다이나믹 헤지 일반사모투자신탁에 5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5월 기준 해당 투자신탁의 누적수익률은 마이너스(-)8.7%로 흥국자산운용이 제시한 최초 목표 수익률 10% 대비 18.7%포인트 하회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환매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손실 발생 중인 투자신탁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투자 결정 당시에도 이사회에 해당 투자신탁 정보를 잘못 보고하는 등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두 회사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 미흡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험사는 부동산 PF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대해상은 대리금융기관에서 작성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사업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초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아 지난해 6월 말 일부 사업성 평가를 '유의'가 아닌 '보통'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화재의 경우 부동산 PF 공사진행이 미진하고 분양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관련 검토를 소홀히 했으며, 투자자산에 대한 부적절한 한도 관리, 현지실사 업무 미흡 등을 지적 받았다.

두 회사가 받은 경영유의의 경우 제재 이후 6개월 이내,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사항과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