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거야의 입법폭주...정략법안·장관 해임에 감사원장 탄핵까지

2024-11-28

압도적 의석 앞세워 무소불위 입법 권력 행사

제식구 감싸고 경제 시급한 법안 처리 소극적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도를 넘었다. 경제에 꼭 필요한 법안은 제쳐 놓은 채 입맛에 맞는 정략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상설특검에 장관 해임안,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뇌물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자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제 식구 감싸기도 서슴지 않았다.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법정 기한(12월 2일)이 지나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2014년 도입된 자동 부의 제도는 고질적인 예산안 지각 처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자기들이 원하는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심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도 일방 처리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시장가격이 평년을 밑돌면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다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의 미래를 망친다는 의미에서 '농망(農亡) 4법'으로 명명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송 장관 해임안을 내겠다고 한다.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말로 농민들의 요구를 폄하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한 여러 위증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 특검을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동행명령 대상 증인 범위를 안건 심사·청문회까지 넓히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요건을 축소한 증언 감정법도 처리했다. 민주당이 강행한 청문회에 불참한 증인·참고인을 겨냥한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 의혹,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장 탄핵은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이날 본회의 보고·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은 여당이 반대해도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의석으로 정략 법안은 마구 밀어붙이면서 정작 국가 경제와 산업에 시급한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이다. 반도체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법, 첨단산업 기반 조성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충법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의 금도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공동체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자신들의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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