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3시간 동안 빌릴 수 있는 요금제가 올해 하반기 신설된다. 따릉이를 타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나가 여가생활을 하고 싶다는 수요를 반영한 요금제로, 가격은 3000원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따릉이 3시간권 요금제의 하반기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현재 따릉이는 1일권은 1시간과 2시간권, 7일·30일·180일·1년 동안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을 탈 수 있는 요금제밖에 없다. 출퇴근이나 단거리 이동에 맞춘 것이다. 이에 시는 요금제 다변화 차원에서 3시간 3000원권을 신설한다.
다음 달에는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탈 수 있는 가족권도 도입된다. 가족권은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부모 본인 인증, 가족 인증을 거쳐 부모가 자신을 포함해 최대 5명분의 따릉이를 동시에 빌릴 수 있다. 요금은 기존 일일권과 동일하게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이다.
시는 가족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다만, 조손 가정 등 주민등록상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시는 출퇴근 시간 일부 따릉이 적치소에 자전거가 너무 몰려 보행하기 불편할 정도로 혼잡하고 또다른 곳은 텅텅 비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배치 사업도 강화한다.
시와 공공자전거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따릉이 집중관리 대여소를 330곳 선정하고 회수·배치를 시간대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말에 따릉이를 타고 교외로 여가 생활을 보내길 원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3시간권을 도입했다"면서 "가족권 사각지대 문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