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 소각·배당세 분리과세 연내 추진
상속·증여세 회피 주가 눌러, 방지법도 검토
시장 "정책 방향 공감, 실효성·일관성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축으로 '코스피5000 시대'를 향한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편, 배당세제 조정, 자사주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향한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법·세법·배당제도 전반의 개편을 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입법 로드맵을 가동 중이다. 이미 시행된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제도 개선이 단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소영 의원의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내세우며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미 시행된 상법 1·2차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중심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과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주주권 행사를 제도화했다.
현재 개편의 중심에는 상법 3차 개정이 있다.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상장사가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배정 목적은 예외로 두는 방안이다. 기존 자사주도 유예기간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소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내 처리가 목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물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신설하고, 신주 우선배정·공개매수제 도입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환수, 인수합병 시 공정가액 산정 기준 고도화도 병행된다.
세제 개편의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민주당은 내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안(최고세율 35%)보다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당을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고배당 기업 중심의 투자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별도 트랙에서 논의 중이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주식에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해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인위적 저평가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세제형 페널티'를 통해 시장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공시제도 개혁,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후속 입법까지 연계해 2026년 이후 단계적 개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제도 보완, 공시제도 개혁 등 일관된 자본시장 정책을 견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실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세제 혜택과 정책 일관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 혜택은 부족하다. 세제 개편과 주주환원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자본시장 유동성 확대가 단기 부양이 아니라 구조적 신뢰 회복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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