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기업들이 자사주 활용 전략을 놓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0일 자사주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EB) 발행 공시 기준을 강화하자 일부 기업은 발행 계획을 취소했지만 일부는 상법 개정안 통과 전 EB 발행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3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에 따르면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 테크윙은 지난달 20일 933억 원 규모의 자사주 담보 EB를 발행했다. 조달된 자금은 신제품 양산과 생산 라인 증설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호황기 속에서 투자 수요가 몰리며 EB 발행 조건은 투자자보다는 발행사에 유리하게 설정됐다. 교환가액은 기준주가 대비 20% 할증된 7만 1060원으로 결정됐고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 기간은 통상 24개월보다 긴 30개월로 설정됐다. 행사 기간도 30개월로 설정됐는데 조기 상환 이자는 설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에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업체 테스가 157억 원 규모의 자사주 담보 EB 발행을 완료했다. 후공정 프로브카드 제조업체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지분 인수 자금 마련이 목적이다. 테스는 강화된 공시 기준에 따라 2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신고서를 자진 정정했다. 회사 측은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비경상적 투자를 운영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이번 EB 발행은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이슈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바이넥스도 지난달 28일 155억 원 규모 EB 발행을 결정했다. 바이넥스는 EB 발행 타당성 항목에 ‘오송공장 증설 자금 조달’을 명시

했고 리픽싱(재조정) 조항을 제외해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 역시 금감원 공시 강화 방침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앞서 EB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EB 발행 사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주주 이익 영향, 재매각 계획, 주선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가 미흡할 경우 정정명령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전 일부 기업이 자사주를 편법으로 처분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금감원은 광동제약의 250억 원 규모 자사주 담보 EB 공시를 사실상 ‘허위기재’로 판단해 제동을 걸었고, 광동제약은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자사주 활용 전략은 소각, 제3자 처분, 임직원 보상, 교환사채·전환사채 발행 등 여러 수단을 병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들이 법안 통과 여부를 관망하며 자사주 매입에 다소 소극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기업 수는 7월 17곳에서 8월 13곳, 9월 7곳, 10월 8곳으로 감소했다. 일부 기업은 기존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며 현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 메타바이오는 5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목표에 도달하자 신탁계약을 조기 종료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의무 소각안 논의가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관망세가 확대됐고, 이 영향으로 올해 1~9월 자사주 취득 공시 기업 수는 정체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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