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에크, 비트코인 현물 ETF 수수료 면제 연장… "2026년 1월까지"

2024-11-27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가 최대 25억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에 대해 수수료 면제 기한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했다.

2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반에크는 경쟁이 치열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반에크 비트코인 ETF(HODL)의 수수료 면제 기한을 연장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에크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자산 25억 달러까지의 운용 수수료가 2026년 1월 10일까지 면제된다. 기존의 수수료 면제는 2025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15억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AUM)에만 적용되었다고 반에크는 밝혔다.

반에크 디지털 자산 상품 총괄인 카일 다크루즈(Kyle DaCruz)는 성명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정 속에서 HODL ETF가 우리가 설정했던 15억 달러의 초기 기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수수료 면제 연장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포트폴리오 편입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장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년에 상장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대부분은 초기 출시 시점에 일부 운용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ETF 발행사는 펀드 출시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수수료 면제를 종료한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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